2015년 주민세(재산분) 신고 안내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5.06.29
- 조회수 : 2030
2015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안내
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의 달입니다. |
○ 신고납부기간 : 2015. 7. 1 ~ 2015. 7. 31
-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%와 납부불성실가산세(지연일자×3/10,000)가 부과하여 과세
○ 신고대상자 :
- 7월 1일 현재,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(무허가,가건물포함) 연면적 330㎡(약100평)초과 사업장 사업주(법인 및 개인)
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수평투영면적 적용
☞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.
○ 납부세액
- 사업소 연면적(공용면적 포함) 1㎡×250원
※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(폐수 또는 산업폐기물) 1㎡×500원
○ 신고납부방법
- 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직접방문 또는 우편, FAX로 신고서 제출
- 납부방법 :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, 고지서 교부 후 납부
☞ 위택스 http://wetax.go.kr
☞ 지로사이트 http://www.giro.or.kr
☞ CD/ATM을 통한 납부(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900원)
○ 문의처 :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4) 및 읍․면사무소 ※ 재산분 신고서 : 재무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위택스 자료실 참조
주민세(재산분)_신고납부안내[1].hwp(14.0 KB)바로보기 [서식_37]_주민세(재산분)_신고서.hwp(21.5 KB)바로보기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1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