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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주민세(재산분) 신고 안내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5.06.29
  • 조회수 : 2030

2015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안내

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의 달입니다.

 

○ 신고납부기간 : 2015. 7. 1 ~ 2015. 7. 31

-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%와 납부불성실가산세(지연일자×3/10,000)가 부과하여 과세

 

신고대상자 :

- 7월 1일 현재,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(무허가,가건물포함) 연면적 330㎡(약100평)초과 사업장 사업주(법인 및 개인)

건축물이 없는 경우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수평투영면적 적용

☞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.

 

○ 납부세액

- 사업소 연면적(공용면적 포함) 1㎡×250원

※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(폐수 또는 산업폐기물) 1㎡×500원

 

○ 신고납부방법

- 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직접방문 또는 우편, FAX로 신고서 제출

- 납부방법 :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, 고지서 교부 후 납부

위택스 http://wetax.go.kr

지로사이트 http://www.giro.or.kr

CD/ATM을 통한 납부(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900원)

 

○ 문의처 :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4) 및 읍․면사무소 ※ 재산분 신고서 : 재무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위택스 자료실 참조

주민세(재산분)_신고납부안내[1].hwp(14.0 KB)바로보기 [서식_37]_주민세(재산분)_신고서.hwp(21.5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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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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